남북도로 협력 사업 추진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도로의 건설ㆍ관리 및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이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관계의 개선으로 인해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해질 것을 대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남북도로 건설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