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도로 협력 사업 추진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도로의 건설ㆍ관리 및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이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관계의 개선으로 인해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해질 것을 대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남북도로 건설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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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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