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 불법 훼손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 지목(땅의 용도를 나타내는 분류) 변경을 신청해야 함.
2. 농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제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음.
3. 농업진흥지역에서 규정된 사용을 위반한 경우, 정부 당국이 시정명령(위반 상황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
4. 특정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고 싶을 때 해당 지역을 지정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
5. 원상복구 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농지를 넘겨주었을 때 그 의무를 상속인이나 새로운 소유자가 이어받아야 함.
6.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농지가 제대로 된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농지의 불법적인 전용이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농업 자원인 농지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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