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6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이 확대되어, 기존의 수질 개선뿐 아니라 상수원의 수량 관리를 포함한 물 관리 전반으로 넓어집니다.
2. 해당 기금을 사용하여 가뭄과 홍수와 같은 수자원 관련 재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위의 변경은 낙동강수계의 안정적인 물 관리를 도모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낙동강수계의 물 관리를 수질 개선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상수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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