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명칭에 국어 사용 의무화 하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3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같은 기관들이 사용하는 기관명, 공공시설명, 사업명 등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국어로 쓰도록 규정하자는 제안이다.
2. 현재는 공문서를 쉬운 국어로 작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기관 이름과 같은 명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3. 기관과 단체, 시설, 사업의 이름에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우리말 사용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나 프로젝트의 이름을 포함한 공식용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 존중과 국어 보급의 책임을 공공 분야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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