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명칭에 국어 사용 의무화 하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3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같은 기관들이 사용하는 기관명, 공공시설명, 사업명 등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국어로 쓰도록 규정하자는 제안이다.

2. 현재는 공문서를 쉬운 국어로 작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기관 이름과 같은 명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3. 기관과 단체, 시설, 사업의 이름에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우리말 사용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나 프로젝트의 이름을 포함한 공식용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 존중과 국어 보급의 책임을 공공 분야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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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