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 불순물 혼입 의약품 비용보상부담금 신설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4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의약품에 생성 또는 혼입되는 경우,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에 대한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약품 안전사고 비용보상 부담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발암 우려 물질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자들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에 더욱 노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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