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5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등18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침을 고시함(안 제10조의3 신설).
2.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예시적인 역할을 강조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권고 등의 규정 도입함.
이 법안은 1회용품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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