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5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등18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침을 고시함(안 제10조의3 신설).

2.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예시적인 역할을 강조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권고 등의 규정 도입함.

이 법안은 1회용품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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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