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19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처리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 유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사건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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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