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19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처리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 유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사건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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