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구직자 체류자격 확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3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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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ㆍ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 자료를 직접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로 인해 현재의 문제인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가 워크넷에 잘못 등록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방지됩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의 등록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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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