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병원선 운영지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이 개정안은 병원선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인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2. 병원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 개정안에 따라 병원선이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인정되어, 지역주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복지 향상: 병원선의 법적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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