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2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 이를 통해 현재 위원 구성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과 평등을 존중하며,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