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감독관 특정성별 편중 방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감독관의 성별균형 요건 강화: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2. 명예감독관의 업무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 현황 조사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현재의 명예감독관 제도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의 성별균형 요건을 강화하고 업무 공표를 통해 사업장 내 남녀고용평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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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