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감사위원 자격 강화 및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 선임 요건 강화: 이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적격성 심사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이는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의 자격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3. 결격 사유 추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받은 사람을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결격 사유에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수 있는 인물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신용 질서 및 공익성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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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