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제한 강화 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1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결격사유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추가합니다.
2.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인 불법전매, 부당청약 이외에도 미공개 정보활용, 가장매매, 허위호가, 허위계약신고를 범한 자에게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한을 도입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적용되어야 하며, 같은 법률안의 의결이나 수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보존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불법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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