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제한 강화 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14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결격사유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추가합니다.

2.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인 불법전매, 부당청약 이외에도 미공개 정보활용, 가장매매, 허위호가, 허위계약신고를 범한 자에게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한을 도입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적용되어야 하며, 같은 법률안의 의결이나 수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보존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불법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