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한글 표기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6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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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배출 표시에 한글 표기 의무화: 현재 플라스틱류 등의 재질표시는 영어와 알파벳 합성어로만 되어있어 일반 시민들이 혼란을 겪음. 이에 법률개정안은 분리배출 표시에 한글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함.
2. 환경 보호 단체의 참여 강화: 현재 법률에는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업자 등만이 분리배출 표시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법률개정안은 이에 환경 보호 단체의 참여도를 강화하여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견해를 수렴하고자 함.
3. 벌금 부과 대상의 확대: 현행 법률은 일부 포장재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만 벌금 부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법률개정안은 판매업자도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책임을 분담하고자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현재의 분리배출 표시 체계를 개선하고 혼란을 줄이며, 환경 보호 단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더 효과적인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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