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213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등19인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하여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2. 월남전 참전군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군인으로 정의되고, 보상금은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됩니다(안 제2조).

3. 대통령령에 따라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이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신청하고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용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조).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국가의 애국정신을 국민에게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강민국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