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1348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제5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6조).
4. 한복진흥원을 설립하여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제8조).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6.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한복문화의 교육지원, 전시관 설치·운영 지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지원, 한복문화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육성, 한복착용 진흥·우대, 한복문화산업의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이 법안은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의 일상적인 착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및 육성을 하고, 한복문화의 교육 및 전시, 연구개발, 국제 교류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복문화산업은 우리 문화의 자산이자 경제적이고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 법안을 통해 한복의 가치를 확대하고 한복산업의 경쟁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