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안,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2009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안은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2.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제5조).

3.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3년마다 한복문화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제6조).

4. 한복진흥원 설립: 한복문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한복진흥원을 설립합니다(제8조).

5. 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6. 다양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한복문화의 교육지원,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지원, 민간단체 지원, 한복착용 진흥 및 우대, 창업 및 제작 지원, 조세감면 등이 포함됩니다(제11조~제20조).

법안의 취지: 본 법안은 한복을 일상 속에서 더 널리 사용하고, 한복산업을 현대적 요구에 맞춰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복문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한복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활용을 촉진해 한복문화의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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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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