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안,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2009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안은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2.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제5조).
3.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3년마다 한복문화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제6조).
4. 한복진흥원 설립: 한복문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한복진흥원을 설립합니다(제8조).
5. 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6. 다양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한복문화의 교육지원,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지원, 민간단체 지원, 한복착용 진흥 및 우대, 창업 및 제작 지원, 조세감면 등이 포함됩니다(제11조~제20조).
법안의 취지: 본 법안은 한복을 일상 속에서 더 널리 사용하고, 한복산업을 현대적 요구에 맞춰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복문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한복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활용을 촉진해 한복문화의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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