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상호대차" 용어 순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 자료의 상호 대차(도서관 간에 도서관 자료를 교류하는 것)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상호대차"로 변경한다.
2. 도서관 자료의 상호 대차를 통해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3.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법을 개정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서관 간 자료 교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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