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상호대차" 용어 순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 자료의 상호 대차(도서관 간에 도서관 자료를 교류하는 것)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상호대차"로 변경한다.

2. 도서관 자료의 상호 대차를 통해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3.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법을 개정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서관 간 자료 교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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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