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원·육성에 관한 국립대학법안

의안번호
21133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의 설립, 운영,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립대학과 그 구성원에게 학문과 예술의 자유,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3. 국립대학의 구성원은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립대학의 재정 지원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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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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