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문화재로 지칭하는 개념을 문화유산으로 확대하여 문화의 모든 유형을 포괄하도록 함.

2.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ㆍ상속을 위하여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등 다양한 문화적 소산을 포함하도록 정의함.

3. 현행법에서 문화재로 표기된 부분을 문화유산으로 대체하여 법률안의 취지를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문화재 개념을 확장하여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ㆍ상속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유산을 올바르게 기리고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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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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