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문화재로 지칭하는 개념을 문화유산으로 확대하여 문화의 모든 유형을 포괄하도록 함.
2.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ㆍ상속을 위하여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등 다양한 문화적 소산을 포함하도록 정의함.
3. 현행법에서 문화재로 표기된 부분을 문화유산으로 대체하여 법률안의 취지를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문화재 개념을 확장하여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ㆍ상속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유산을 올바르게 기리고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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