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기준 강화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 기준 강화: 현재는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에만 소급 적용되는 기준 강화를 간이 S/P설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거동불편 중증환자가 많은 복합건물 상층부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줄어들도록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합니다.

3. 인명구조 활동 개선: 인명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소방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인명구조 활동을 개선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