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3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2. 안산과 진도지역에 건립되는 해양안전시설의 경우, 건립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개관 이후의 운영비 부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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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