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료기관 지원 확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13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을 50%에서 100분의 150 이상으로 우대한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시설 및 인력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기관들을 도와 질적이고 양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의 긴급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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