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처벌 및 예방 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3. 이 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률이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치료 및 보호에 중점을 두고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소년들이 범죄예방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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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