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 법안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 의안번호
- 211315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안은 장애인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3. 법안에는 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시,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센터 및 장애인주택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가족의 돌봄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주거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더욱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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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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