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허가 하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게 됩니다.

2.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강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현재의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3.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제공: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특정지역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수하면 가격 상승과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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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