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익법인 회계감사 강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회계감사에도 표준 감사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회계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표준 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표준 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 회계감사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감사를 예방하며, 회계감사의 이해관계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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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