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익법인 회계감사 강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회계감사에도 표준 감사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회계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표준 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표준 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 회계감사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감사를 예방하며, 회계감사의 이해관계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