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학생 참여 확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원의 비율을 조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합니다 (안 제13조의2).
2.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을 명시합니다.
3. 대학 본부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