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학생 참여 확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원의 비율을 조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합니다 (안 제13조의2).

2.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을 명시합니다.

3. 대학 본부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