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치안기술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 치안산업진흥법안
- 의안번호
- 22068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치안산업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매년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3. 전문인력 양성: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연구개발 촉진: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품질 향상, 표준화를 위해 표준의 제정이나 보급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5. 우수장비 보급: 경찰청장은 우수 치안장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해외시장 진출: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해외 우수 인력 및 연구기관 유치를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산업협회 설립: 치안사업자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치안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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