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2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 확립:

-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함(안 제2조).

2. 적용 범위 확대:

-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물품의 개발,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동물대체시험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3. 기본계획 수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4. 위원회 자문:

- 필요한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5. 실태조사 실시:

- 국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6. 연구개발 촉진:

- 정책 및 제도의 조사, 연구, 검증 및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안,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7. 보급 및 이용 촉진:

- 동물대체시험법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8. 전문인력 양성:

- 적절한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9. 국제협력 규정:

-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윤리적이고 정확한 시험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생명윤리를 제고하고, 인류 복지증진과 생명과학 발전, 그리고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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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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