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 확립:
-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함(안 제2조).
2. 적용 범위 확대:
-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물품의 개발,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동물대체시험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3. 기본계획 수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4. 위원회 자문:
- 필요한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5. 실태조사 실시:
- 국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6. 연구개발 촉진:
- 정책 및 제도의 조사, 연구, 검증 및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안,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7. 보급 및 이용 촉진:
- 동물대체시험법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8. 전문인력 양성:
- 적절한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9. 국제협력 규정:
-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윤리적이고 정확한 시험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생명윤리를 제고하고, 인류 복지증진과 생명과학 발전, 그리고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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