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복귀기업 혜택 적용하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특정 인센티브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제공하는데, 이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전용용지 공급과 조성토지 공급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양한 지원 혜택 및 유리한 경영환경을 제공받음으로써, 복귀를 확대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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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