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복귀기업 혜택 적용하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4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특정 인센티브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제공하는데, 이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전용용지 공급과 조성토지 공급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양한 지원 혜택 및 유리한 경영환경을 제공받음으로써, 복귀를 확대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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