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한 법률을 제정함(안 제1조).
2. 산업재산 정보란 특허청이 수집하거나 생성, 처리한 모든 기술 관련 지식 및 자료를 포함함(안 제2조).
3.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5조).
4. 산업재산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검색, 가공 및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안 제9조 및 제10조).
5. 다양한 부문에 걸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류정보와 표준분류 등 연계표를 작성, 활용(안 제11조).
6. 연구개발 및 기술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 가공하고 제공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안 제14조).
7. 국가 안보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 활용 및 제공(안 제15조).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산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돕고,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기술 동향 파악 및 유망 기술 발굴, 그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 활동에 중요한 기술의 유출 방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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