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46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단위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2. 국가전략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추진을 관리하고,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를 설립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합니다.

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5.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을 운영합니다.

6.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인력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화연구소와 지역혁신허브를 설치합니다.

7. 국방·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전략기술원을 설치합니다.

8.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중 등 선도국들과의 기술적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조기 개발과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주권 확보와 국민경제발전 및 국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육성과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기술 연구개발과 인력육성을 지원하고, 관련 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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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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