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한우산업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90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격 안정화를 꾀하여 한우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적인 한우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연도별로 실행할 세부 계획을 만드는 일을 맡게 됨.
3.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한우 사육두수 및 적정 관리 방안을 심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적정 수급을 위해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며, 해당 정책에 따라 사육한우를 도축 및 출하할 경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
4. 한우산업에 대한 경영개선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소규모 한우농가에는 경영 및 기술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함.
5. 한우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격 및 품질 표시 보급, 유통구조 개선, 다양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6. 한우 수출 기반을 구축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관련 정보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해외 판매 전략을 개발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한우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한우 사육 농가의 소득 안정 및 국민의 지속적인 단백질 공급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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