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법안
한우산업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79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격 안정 유지를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경영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함.
2.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3. 한우산업발전협의회: 한우산업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적정 사육두수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협의회를 두고 논의함.
4. 수급조절 및 분석: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해 수급상황을 파악, 농가에 제공, 적정 사육두수 등을 관리함.
5. 유전자원 보호 및 육성: 우수한 종모우 및 종빈우를 선정하고 관리하며, 개량을 위해 노력함.
6. 출하 장려금 지급: 일정 기간 사육 후 도축 및 출하하는 한우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7. 경영개선 자금 지원: 소득 및 부채 기준에 부합하는 한우농가에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8.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기술, 재무, 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함.
9. 품질개선 및 유통 활성화: 거래 규격, 품질 표시 보급, 유통구조 개선 등 한우의 품질과 유통을 개선하도록 함.
10. 수출기반 조성: 한우의 수출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 수출검역, 판매전략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함.
법안의 취지는 한우의 유전적 가치 보존과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한우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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