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왕겨·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가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왕겨·쌀겨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판매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왕겨·쌀겨 등의 부산물을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인정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가 등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