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왕겨·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가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왕겨·쌀겨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판매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왕겨·쌀겨 등의 부산물을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인정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가 등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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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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