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
2. 관리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해야 함.
3. 긴급안전조치와 정비 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함.
이 법률개정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체계를 개선하여 시설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