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

2. 관리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해야 함.

3. 긴급안전조치와 정비 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함.

이 법률개정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체계를 개선하여 시설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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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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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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