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민주주의 기반, 주민자치회 설치ᆞ운영
주민자치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77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하여, 주민의 공적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안에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정의하고, 주민참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규정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주민자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정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설립 목적 범위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4.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지원기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의 원리를 더욱 명확히하고, 주민의 공적 참여를 강화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