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1600cc 이하 승용차 개소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7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소형 및 준중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이로 인해 서민들이 실질적 필요에 따라 이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외에도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유지됩니다.

이 법안은 소형 및 준중형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부과를 면제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 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