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1600cc 이하 승용차 개소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7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소형 및 준중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이로 인해 서민들이 실질적 필요에 따라 이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외에도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유지됩니다.
이 법안은 소형 및 준중형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부과를 면제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 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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