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3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의 확대: 최저가격보장제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2. 최저가격산정 기준의 변경: 최저가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3. 생산자보호: 최저가격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도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생산농가의 소득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저가격보장제의 확대와 최저가격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산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를 축소하고,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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