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건강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아동건강기본법안

의안번호
22118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건강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의 분절된 법령들이 아닌 하나의 기본법을 통해 태아부터 성년기까지 아동의 전 생애를 포괄하도록 했습니다.

2. 아동 의료의 특수성 반영: 성인 중심의 기존 의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고유의 목적을 강조하며, 아동 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동건강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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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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