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건강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아동건강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18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건강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의 분절된 법령들이 아닌 하나의 기본법을 통해 태아부터 성년기까지 아동의 전 생애를 포괄하도록 했습니다.
2. 아동 의료의 특수성 반영: 성인 중심의 기존 의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고유의 목적을 강조하며, 아동 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동건강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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