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법안,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959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주도, 가담, 방조, 또는 선동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헌정 질서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특별위원회 설치: 반헌법적 및 내란 행위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통한 명확한 법적 절차를 확립합니다.
3. 벌칙 및 협조 의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2.3 비상계엄 사건의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함으로써 향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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