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법안,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59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주도, 가담, 방조, 또는 선동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헌정 질서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특별위원회 설치: 반헌법적 및 내란 행위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통한 명확한 법적 절차를 확립합니다.

3. 벌칙 및 협조 의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2.3 비상계엄 사건의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함으로써 향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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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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