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차별금지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4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문제점: 기존의 여러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을 취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파산 신청이 증가한 현재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목적: 이 법률안은 그러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여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취업 등의 기회를 제한 받지 않게 됩니다.

3. 적용 대상 법률: 이번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파산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줄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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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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