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차별금지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문제점: 기존의 여러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을 취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파산 신청이 증가한 현재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목적: 이 법률안은 그러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여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취업 등의 기회를 제한 받지 않게 됩니다.
3. 적용 대상 법률: 이번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파산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줄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