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원금 전출로 서민 지원 확대하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면예금 원금 전출 가능:

기존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의 원금을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지 않고, 원금 운용수익만을 전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원금을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2.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활용:

10년 이상 서민금융진흥원에 보관된 휴면예금 원금의 지급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서민금융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원금 중 일부를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3. 금융 소외계층 지원 확대:

휴면예금 원금을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원활히 회수되지 않는 예금들을 금융 소외계층의 자활과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오랜 기간 회수되지 않는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보다 폭넓은 정책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이로써 금융 범죄 노출을 줄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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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