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재택근무 및 야간근로 면제 도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57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을 위한 탄력적인 근무 방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야간근로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야간에 자녀를 돌보기 쉽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돕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형태를 장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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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