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정보제공 요청시 협의 의무화 법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의 신고 의무: 기술육성주체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요청시, 해당 사실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정보 제공 결정에 대한 협의 의무화: 육성주체는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국가전략기술의 보호 및 정보보안: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와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이 갖는 외교적, 안보적 중요성과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보호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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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