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위한 보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2.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설립합니다.
3. 희생자의 가족과 관련된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설립합니다.
4. 희생자 보상과 관련된 보상기준, 청구권자 범위, 심의 및 결정 절차,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5.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6.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사실조사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등은 합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합니다.
7.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이용,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명예를 회복시키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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