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세는 지원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원되지 않아 평화경제특구 투자유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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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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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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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