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7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이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사업계획 승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발전사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인허가의 의제: 사업승인을 받을 때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일시 사용허가와 관련된 인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사업계획 관련 규정: 결격사유, 사업계획 변경, 사업승인의 취소와 관련된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집적화지구 지정: 난개발을 방지하고 발전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6.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7.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전기 우선 구매, 컨설팅, 송·배전설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8.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정책자금 지원 및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을 규정합니다.

9. 주민 참여: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지역 주민들이 주민참여조합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지원센터 설치: 영농형 태양광 및 작물 재배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규제혁신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정책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12.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재 사용 등 발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활용을 촉진하며, 정책적 장려를 통해 주민 참여와 지역 개발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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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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