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87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이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사업계획 승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발전사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인허가의 의제: 사업승인을 받을 때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일시 사용허가와 관련된 인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사업계획 관련 규정: 결격사유, 사업계획 변경, 사업승인의 취소와 관련된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집적화지구 지정: 난개발을 방지하고 발전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6.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7.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전기 우선 구매, 컨설팅, 송·배전설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8.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정책자금 지원 및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을 규정합니다.
9. 주민 참여: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지역 주민들이 주민참여조합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지원센터 설치: 영농형 태양광 및 작물 재배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규제혁신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정책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12.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재 사용 등 발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활용을 촉진하며, 정책적 장려를 통해 주민 참여와 지역 개발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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