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을 상호주의에 따라 신고·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및 벌칙을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근거 강화 및 대통령령 마련: 현행의 선언적 규정을 넘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취득·양도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주의 적용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가별 차등 규제가 가능해집니다.
2.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약 사전허가제 도입: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취득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취득을 예방합니다.
3. 허가 불허 기준 명시: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허가를 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불허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와 실태조사 근거: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님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 거주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5. 벌칙 신설 및 조문 정비: 실거주 의무 등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개정 취지에 맞게 제7조·제8조·제26조제2항 개정 및 제9조·제28조제4항 삭제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호주의에 기반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 관리 체계를 강화해 투기성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